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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상공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양식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오늘은 식목일인데 0시 기준으로 26만 6천 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격리(입원) 조치를 받아서 7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된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사실 필자가 지난주 감기증상이 있어 병원에 방문해서 신속항원검사를 해본 결과 양성이 나와서 자가 격리한 지 5일째인데,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확진 진단과 오미크론 증상등은 이전 포스팅 참고하시고요

 

오미크론-확진자모습오미크론-확진자모습
오미크론-확진자모습

생활지원비 자격 대상(직장인/소상공인/프리랜서/무직자)

 

  •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 자가에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문자통지)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나 확진 문자를 받고 격리(입원)한 사람으로 감염 법에 따른 격리 수칙을 충실히 한 자 

다만 직장인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일급 지원되는 금액은 1일당 45,0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유급휴가비를 지원 못 받은 경우는 별도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3.16 이후 확진자라면 유급휴가비를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제외대상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 예)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초, 중, 고, 대학교와 부속병원 종사자)
  • 감염병 예방법에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어긴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가능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자 명의 통장
  3. 격리 입원, 퇴원 통지서 또는 확진 문자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6. 대리인 신청(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생활지원비 금액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 성격인데, 올해 3.16일 전후에 확진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갈리는데요. 3.16 이후 확진되어 격리 통지를 받은 1인가구는 1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5만원으로 정액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7일 중에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5일만 지원해주는데, 일당 2만원 수준입니다. ㅠ

 

3.16일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14일 기준) 가구별로 지원액수는 1인은 488,0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600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문의처

 

서초구-생활지원금-문의처
서초구-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관할 동 주민센터(서초구)

 

 

생활지원비 신청서(양식) 다운로드하기

 

생활지원비_신청서(3-2판)등.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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